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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

  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  •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역교육지원청, 직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이 생산,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, 직접 방문 또는 Fax. 385-7006 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관련법령근거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․ 동법 시행령 ․ 동법 시행규칙

정보공개/데이터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

  • 책임관: 도서관장 표두찬 전화: 055-385-7005 팩스:055-385-7006
  • 담당자: 행정실장 하보경 전화: 055-385-7003 팩스:055-385-7006

청구권자

  • 모든 국민 (법인, 단체 포함)
  • 외국인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처리절차

정보공개청구
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「정보 공개청구서」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(open.go.kr)등
    • 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「정보공개 구술청구서」 작성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
접수 및 이송(접수처)

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청구내용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공개여부 결정(처리과)
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 . 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사유 . 근거 구체적 제시,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
공개실시(처리과)
  • 공개방법
  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• 청구인의 확인
    •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• 비용부담
    •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, 기타

불복구제절차

이의신청
  • 이의신청권자
  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  • 이의신청 방법
    •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 제출
    •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, 결정의 내용,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 결정(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)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
행정심판
  • 행정심판 청구
  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  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  • 청구기간
  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
행정소송
  • 소송제기
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  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  • 제소기간
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
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