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개방
정부의 공공데이터개방 정책
국정과제
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.0 구현
대통령 말씀
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.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관계법령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(제정 2013. 7.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.10.31)
구분 | 부서 | 연락처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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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제공책임관 | 행정실 | 행정실장 | 055-385-70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