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처리절차
- 정보공개청구
(청구인)
-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- 접수 및 이송
(주관부서:관리과)
-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, 접수증 교부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- 공개여부 결 정
정보공개여부
(처리과)
- 청구된 정보의 검색
- 공개여부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
※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
-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- 처리기간 : 10일 이내
※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
- 공개여부
결정통지
(처리과)
- 정보(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)결정통지서 통지
- 공개 결정 시: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ㆍ공개 장소 등을 명시
- 비공개 결정 시: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- 공개실시
(처리과)
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등
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- 청구인의 확인
-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- 비용부담
- 내용: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- 납부방법: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