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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마당

정부의 공공데이터개방 정책

국정과제

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.0 구현

대통령 말씀

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.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관계법령

  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    (제정 2013. 7.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.10.31)
  • 데이터제공책임관의 부서, 연락처,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.
    구분 부서 연락처 전화번호
    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실 행정실장 055-385-7003

  • 공공데이터 목록, 공공정보이용신청은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